1'115건 중 114건 유죄' 맨시티 전면 항소… 우승 박탈까지 거론
엘링 홀란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가 재정 규정 위반 유죄 판정에 불복해 전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독립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맨시티가 2009~2018년 '가짜' 스폰서 계약 등으로 수입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 장부를 9억 파운드(약 1조 6천억 원) 넘게 꾸몄다며 115건의 혐의 가운데 11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맨시티는 "판정문에는 법리와 원칙, 사실관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징계 수위는 별도 심리에서 정해지는데 벌금과 승점 삭감은 물론 강등이나 우승 박탈까지 거론된다. 리처드 마스터스 EPL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을 "리그 역사상 가장 중대한 징계 사건"이라고 불렀다. 항소는 3명으로 꾸려진 위원회가 12주 안에 심리를 마치고, 그 뒤 3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